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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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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st | Date 2025-01-19 12:48:31 | hit 9 |
출판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55억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출판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원저작자몫은 부가세 면제 대상, 일본 출판사 몫만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부가세를 대리납부했다.
이후 일본 출판사 몫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허락'을 받지 못한 게 문제였다.
임재범 측은 "사용 승인 과정에서 원작자와 연락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원저작자인 방시혁은 승인을 '거부'했다.
"리메이크를 위해 승인해 준 전례가 없어 송구하지만 승인을 거부한다"는 게 방시혁의 설명이었다.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2018~2020년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저작권 사용료 중원저작자귀속분은 부가세 면제 대상 용역으로 보고, 일본 출판사 귀속분만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납부했다.
이후 2020년 7월 일본.
승리의 여신: 니케 '홍련: 흑영' 시프트업이 인기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와 관련된 캐릭터 유사성 논란 사태를원저작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마무리했다.
시프트업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표절 논란이 제기된 두 종의 캐릭터 가운데 NPC 캐릭터는.
하지만 A사는 해당 부가세를 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일본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통해원저작자로부터 법률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며 "일본 출판사는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기에 이를 용역의 공급.
[서울경제]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달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A씨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을 표절해.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가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당시 아이유 측은 “일부 작곡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작권과는 아무 관계 없는 제3.
18일 가수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저작자가 아닌 일반 시민인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을 표절해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