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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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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est | Date 2025-01-09 11:21:47 | hit 10 |
청소 강화 △공공사업장 선제 감축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이 추진된다.
이 중 배출가스 5등 급 차량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시 최초 1회 10만.
그러나 이용 횟수와 추가 요금 한도에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목적 없는운행이나 우회 경로 요구, 등록자 외 가족 이용 등 부적절한.
부산항이 실천해요!’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BPA와 협력 기관들은 합동 캠페인에서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5등급 차량운행제한, 노후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등 정부의 계절 관리제 정책을 알리고, 차량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시행했다.
유공자 등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운행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인 2018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37%가 개선됐고운행제한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1% 줄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운행을제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에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에서의운행을제한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계절 관리제운행제한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셋째 주부터 모의 단속을 통해 적발 차량에 과태료 부과 없이 안내 문자를 발송.
을 추진해 약 52만대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역에서의운행을제한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약 52만 대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상시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역에서의운행을제한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