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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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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의 회원단체인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6. 12. 2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약칭 고등축구연맹, 이하 ‘연맹’이라고만 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HIGH SCHOOL FOOTBALL LEAGUE(약칭 KHSFL)라 한다.

제2조(목적)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고만 함)에 등록한 고등학교 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고등부 대회의 운영과 팀의 관리 및 양성 등을 통해 협회가 지향하는 축구 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연맹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협회 회원단체로서 협회의 정관, 관련규정, 지침 및 결정을 존중한다.

제4조(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번지 축구회관에 위치한다.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지역, 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제6조(윤리강령 및 축구인 헌장)
연맹의 임직원과 그 가입 팀의 임원, 지도자, 선수는 협회의 축구인 헌장 및 FIFA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7조(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축구 경기 및 대회의 운영
가. 연맹 가입 팀 간의 경기 및 대회
나. 외국팀과의 경기 및 대회
다. 기타 연맹 주관 경기 및 대회
2. 인적자원 관리 및 양성
가. 선수, 지도자, 행정인력 등의 양성ㆍ지도
나. 연맹 선발팀의 관리 및 대회 참가
3. 홍보
가. 연맹 및 가입 팀 홍보
나. 경기 및 대회 홍보
4. 인프라 구축
가. 저변 확대 및 시설 확충
나.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
5. 복지 및 권익 증진
가. 연맹 및 가입 팀의 복지와 권익 보호
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권익 증진 도모
6. 연구, 관리 및 협력
가. 연맹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연구 계발, 관리
나. 유관 단체와의 업무 협력 및 국제 교류
7. 기타 연맹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8조(이익의 제공)
연맹은 제7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임)
연맹은 자체 사업을 위임할 수 있으나, 협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재위임할 때는 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단체

제10조(회원단체)
회원단체라 함은 협회에 등록하고 연맹 가입이 승인된 팀을 말한다.

제11조(가입 및 등록)
① 회원단체 가입은 협회에 등록하고, 연맹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회원단체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입 신청서(연맹 제공 양식)
2. 임원 및 선수 명단
3. 기타 연맹이 요청하는 서류

제12조(회원단체의 권리)
회원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3.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
4.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 주최, 주관 및 후원
5. 기타 연맹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제13조(회원단체의 의무)
① 회원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협회와 연맹의 정관, 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임원, 조직의 변동 시 보고
3. 연맹이 정한 회비 및 각종 비용 납부
4. 국제, 국내 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규정에 따라 승인받거나 보고
5. 축구 관련 분쟁 시 본 규정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 준수
② 회원단체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12조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단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회원단체의 관리)
연맹은 회원단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15조(회원단체 등의 상벌)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포상과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16조(탈퇴)
회원단체는 연맹에 대한 재정의무를 완료한 후, 규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17조(구성)
연맹은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처

제18조(구성원 등)
연맹은 위 17조의 각 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 임원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장  임원

제19조(임원의 구분과 인원수 등)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5인 이내
다. 전무이사 1인
라.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
(회장·부회장·전무이사 포함)
마. 감사 2인
2. 위촉 임원
가. 명예회장 1인
나. 고문, 자문위원, 분과위원 약간인

제20조(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나, 회장에 한하여 중임(중임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임기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경우는 연맹과 관련된 국제기구 진출 또는 해당 국제 기 구의 직책 유지에 필요하거나, 연맹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있는 경우 협회 임원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임원 임기의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 는 경우 임원 선출 총회 전에 미리 협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하나, 분과위원은 1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⑤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선임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에 한하 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또는 회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 연맹은 회장 선거의 행정지원을 위해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14일전부터 7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 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기탁금을 총회 개최 13일 전 부터 7일전까지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연맹 제공 양식)
2. 회장 후보자 이력서 1부(연맹 제공 양식)
3. 기탁금 2천만원
4.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서류
⑥ 회장 입후보자가 제출한 기탁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⑦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개최 5일전부터 개최일까지 후보자의 등록 상황을 공고 한다.
⑧ 회장 선거는 총회에서 아래 각호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 로 결정한다.
2. 2인 이상 입후보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 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회장이 사임하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본 규정 24조2항에 따 라 직무 대행자를 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사임 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⑩ 기타 본조에 포함되지 아니한 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등)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 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그 선임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1. 선수, 지도자, 심판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노력하여야 한다.
2. 공모등을 통한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노력하 여야 한다.
3.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회계 전문가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장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 포함)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 장, 부회장 포함)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동일 단체의 회장 또는 부 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각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⑥ 선임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를 선임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취임은 협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⑨ 회장은 임원 중에서 상근 임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23조(위촉 임원의 선임)
①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명예회장은 축구활동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장 경험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 여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서 추대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3. 분과위원은 회장이 위촉
② 위촉 임원은 위촉승낙서 및 이력서를 위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촉 임원은 필요시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 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 리하며, 사무국을 관장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⑤ 고문과 자문위원은 연맹 업무에 대한 자문역할 또는 회장이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⑥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 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 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이와 유사한 죄의 경우도 포함한다)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 원에 선임될 수 없다)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맹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 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국회의원
④ 협회의 주무관청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 맹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연맹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 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연맹은 선임 및 위촉되는 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⑧ 임원은 연맹 운영과 관련 없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타 체육관련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위 4, 5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경우 연맹 임원으로 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⑩ 연맹 임원이 연맹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 행중인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⑪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인준취소 및 해임할 수 있다.
⑫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 체, 법인 또는 기타단체 등은 협회 및 회원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선임 임원의 해임)
① 총회는 선임 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임 임원의 해임은 제25조 3호의 감사결과 비위, 부정이 있는 사유가 아니한, 그 임 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④ 해임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해임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⑥ 해임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29조(정의 및 구성)
① 총회(이하 ‘총회’라고만 한다)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총회는 매 총회시마다 본조 ③항과 같은 방법으로 10인 이상 35인 이하의 범위에서 회원단체장 각 1인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16개 시도의 회원단체 팀 수를 안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8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각 권역별로 추천하되 추천 대의원의 수는 권역별 회원단체 5팀 당 1명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간주한다)으로 구성한다.
1. 제1권역 : 서울
2. 제2권역 : 경기
3. 제3권역 : 인천, 대전, 제주
4. 제4권역 : 강원, 충북, 충남
5. 제5권역 : 전북, 전남
6. 제6권역 : 울산, 경남
7. 제7권역 : 부산
8. 제8권역 : 광주, 대구, 경북

제30조(대의원 선출 방법)
① 권역별 대의원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은 대의원 추천을 회원단체에 총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통보하며 권역별 대의 원 추천 회의에는 회원단체의 장(등록팀 대표)이 참가한다.
2. 회원단체는 8개 권역별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추천회의를 통해 대의원을 추천한 다.(임시의장은 최근 3년 간 연맹 주관 대회에 참가 횟수가 많은 회원단체 순으로 하되, 참가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해당권역 회원단체 상호 협의에 의하고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정해진 회원단체순으로 한다.)
3. 필요시 대의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다.
② 회원단체장(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총회 또는 대의원 선출을 위한 권역별 추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회원단체장이 연맹사무처에 문서로 추천한 자가 대리하 여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리 참석이 가능한 자는 협회에 소속(단체)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축구부 운영조직의 감독에 한한다.
③ 대리 참석자에 대한 추천 문서의 경우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 추천을 위한 회 원단체 대표자 회의는 개최일 전날까지 연맹사무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④ 감사를 제외한 선임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 자격 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선임 임원 또는 임원 임기 만료 후 만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가 대의원의 자격을 얻었을 경우에는 제2항과 같이 대리인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와 총회 개최일 현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⑥ 각 권역별 회원단체의 임시의장은 대의원 추천 결과를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연맹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맹은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모든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맹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
7. 명예 회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이 규정에 의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3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회장이 매년 1월 15일까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총회 소집 시 심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개최일로부터 2주일 전에 각 회원단체에 통 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에는 1주일 전까지 통지한다.
④ 총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 석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 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임시 총회의 소집)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권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장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5조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2주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단체장 3분의 1 이상이 소집 을 요구할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 총회의 대의원은 제30조에 따라 선출하되,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의 경우 이사 회의 결의로 제30조 ①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직전 총회의 대의원을 임시총회의 대의원 으로 구성할 수 있다.(이 경우 제30조 제②항 및 제③항의 대리 참석 문서의 제출 기 한은 임시총회 개최 3일 전까지로 한다.
④ 제②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34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의장 본인이 의결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 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가ㆍ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 동수일 때 결 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제30조 제②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 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표결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대의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제36조(총회의결권 제외 사유)
회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연맹의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7조(임원의 발언권)
① 임원은 필요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상 진술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제38조(의사 규정)
① 연맹 사무처는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이사회

제39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이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각 업무를 지정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총무, 경기, 심판, 기술, 상벌, 국제, 섭외, 연구, 기획, 홍보, 시설, 의무 등으로 업무담당이사로 한 다).

제40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최고 집행기관으로 등록된 회원단체 또는 회원단체소속의 지도자와 선수의 상벌 심의가 가능하고, 연맹 회원단체가 참가하는 대회의 경기진행 모든 관계자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에 징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협회(소관위원회)에 보 고한다(단, 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② 이사회의 처리 집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의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에 관한
5.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연맹 규정에 근거한 세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소관 각급 임원의 선임 및 추천에 관한 사항
8. 연맹 대표팀의 임원(단장, 감독, 코치)의 선임에 관한 사항
9. 명예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임시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 등에 관한 사항
13. 회원 및 대회관계자 등의 징계, 상벌 등에 관한 사항
14.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1조(소집)
①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부회장·전무이사 순으 로 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 사에게 서면, 이메일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이 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사임,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43조(의결 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 로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 또는 의결권의 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사의 경우 이사회에 출석할 수는 있으나 그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⑥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긴급처리)
①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소집되 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참석과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3자의 참석과 발언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무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분과위원회

제47조(구성과 조직)
①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 및 주요 기능, 운영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분과위원회에 준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의 전문 가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당해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일의 15일 전까지 구성하며,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 함한 5인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 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가 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를 통한 선거직 임원의 선출이 확정되면 해산한다.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 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후 3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 또는 사무처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50조(의결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1.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일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서류 및 등록기탁금
3.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4. 선거인 명부의 작성(대의원명단 확정 및 공지)
5. 선거운동의 방법
6. 개표의 관리 및 투표 결과의 발표
7. 당선자 확정
8.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

제51조(후보자 등록 등)
① 입후보자는 제21조 ⑤항에 따른 등록기탁금과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연맹 발전을 위하여 등록기탁금으로 금 20,000,000만원을 기탁 하며 매 선거시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20%씩 증액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은 대의원 총회 14일 전까지로 한다.
④ 입후보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연맹 회계 수입으로 하며 등록금 총액의 20%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후보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2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 당일 선거 1시간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와 관련하여 불미한 사례, 부정한 방법의 사용, 상대 후보자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비난, 비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② 입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원 일치의 결의로 후 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장  협회와의 관계

제53조(권리)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협회 대의원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권리

제54조(의무)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 정관과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연맹 규정의 제,개정 및 조직 변동시 협회 승인을 받을 의무
3. 연맹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연맹 총회 종료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 수지결산, 당해 연도 수지예산, 기본 재산 목록 등 총회 결과를 협회에 보고할 의무
5. 선임 임원 변동시 협회에 보고할 의무
6. 직무관련 비리 혐의자에 대한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시 자체 심의·조사 하고, 징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 후 보고할 의무
7. 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른 선수 소집 일정을 준수할 의무
8. 국내,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협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보고할 의무

제10장  재산 및 회계

제55조(수익사업)
연맹은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6조(재산)
연맹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협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 각종 수수료
7. 수익금(사업 수익, 기부금, 후원금 등)
8. 기타

제57조(재산의 구분)
① 연맹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별지 목록1)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 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연맹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금
3.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에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연맹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8조(재산관리)
① 연맹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 기 및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당 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③ 연맹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맹의 재 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5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보조금, 기부금, 후원 금,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60조(기금의 운영)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61조(예산, 결산의 보고)
①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 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결과 보고서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3. 재산목록서
4. 재산증감 사유서
5. 감사의 감사의견서

제62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 퇴직금,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장  사무처

제64조(업무)
사무처는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5조(기능)
사무처는 경기, 교육, 국제, 기술, 기획, 사업, 심판, 총무, 홍보, 재무 등의 제반 행정기능 을 수행한다.

제66조(조직)
ⓛ 사무처는 사무처의 장이 관장하고, 사무처의 장 1인과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사무처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세부직제, 관장 행정업무 및 직원의 인사 관리 등에 대한 세칙은 이사회가 인준하는 별도의 내부 규정에 의한다.

제67조(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처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2장  분쟁

제64조(업무)
사무처는 연맹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8조(분쟁 조정)
①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 및 협회 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연맹 및 협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② 연맹은 회원단체 및 구성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 체 분쟁해결 후에도 동일하다.
③ 연맹은 협회, AFC, FIFA의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을 조 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장  보칙

제69조(규정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0조(규정의 해석)
이 규정의 적용에서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축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규정 내지 아래 각 호의 규정은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상벌에 관한 규정
2. 선수 선발에 관항 규정
3. 기술위원회 규정
4. 기타 대회 등 규정

제72조(해산)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협회로 귀속된다.

부칙(2016. 12. 29.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